다시 따뜻한 날씨

Posted 2008/10/04 16:44
저번주는 Nor'easter가 몰아쳐서 비 오고 강풍이 몰아 치고 집 앞의 강물은 다 넘치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런 날씨에 기겁한 나는 그 주 주말에 당장 차를 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은 기온도 다시 올라가고 햇볕도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다. 다음주도 내내 화창했으면 좋겠다. 

이런걸 보면 사라 페일린이 얼마나 자격 미달의 부통령 후보인지 알 수 있다.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페일린이 말하는 걸 봐라. 그저 모든 건 주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거기다 연방 대법원에 불만이 많을텐데 어떻게 Roe v. Wade 말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 이름 하나 못대나. 물론 잘못 얘기해서 더 웃음거리가 되거나 판결 이름 하나 댔다가 논란이 되는게 저렇게 버벅거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 클립을 봤을 때는 정말 생각도 안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고 내 보스가 사라 페일린은 스펠링 비에 나와서 의기양양해하는 10대 같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나저나 조 바이든이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깊이 관여했는 줄은 몰랐다. 그저 외교 전문통인줄 알았더니. VAWA는 가정 폭력을 연방법으로 처벌하려고 한 법안인데 불행히도 대법원에서 Commerce Clause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었다보니 각 주에서 많은 분야를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어떤 문제에 개입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Commerce Clause는 연방 정부가 문제에 개입하여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인데 Commerce Clause에 따르면 어떤 분야가 주간 통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연방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 행위들은 주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별 문제 없이 경제 분야를 연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 행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부문을 연방 정부가 규제하려고 나섰을 땐데 한참 동안 대법원은 Commerce Clause를 넓게 해석해서 연방 정부는 경제 행위와 직접 관계 되지 않은 부문을 규제하는 많은 법안을 만들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던가.) 그런데 Rehnquist 대법원에서 몇 가지 법안을 Commerce Clause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중 하나가 VAWA 이다. 가정폭력은 interstate commerce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조 바이든이 VAWA에 관여했다는 관련 기사는 여기

사라 페일린의 외교 경험

Posted 2008/10/04 09:45

알래스카가 러시아 옆에 붙어 있다고 사라 페일린이 외교 경험이 많다고 주장한다길래 농담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 하니 정말 웃긴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탈북자와 탈남자

Posted 2008/10/02 20:49
박노자, 탈북자와 탈남자 

미국에서 몇 년 살면서 느낀건데 미국에는 놀라울 정도로 한국인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많다.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저개발 국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럭저럭 살만한 한국은 유난히 튄다는 느낌이 든다. 탈남자라는 박노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한국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된 이유들은 다양한데 탈출이라고 할만한 이유들이 참 많다. 아주 예전에 이민 왔건, 최근에 이민 왔건 간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혼한 후, 혹은 남편이 죽고 난 후 세상의 시선이 따가워서 혹은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에 왔다는 사람들이 꽤 있고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을 떠났다는 사람들도 가끔 볼 수 있다. 박노자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입시 지옥, 그리고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지옥같은 경쟁에서 자식을 탈출시켜주기 위해 미국으로 온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또 한국에서 하던 풍습을 그대로 이어간다.)  


12 Angry Men (1957)

Posted 2008/10/01 13:32
12명의 성난 사람들
감독 시드니 루멧 (1957 / 미국)
출연 이 지 마샬, 에드 빈스, 에드 베글리, 조지 보스코벡
상세보기

배심원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영화를 통해 배심원 제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배울 수 있다. 이 영화는 배심원 제도의 장단점을 다 보여주는데 개인이 가진 편견과 근거 없는 확신이 잘못된 판결로 이끌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면서도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판결 과정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배심원 제도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준다. 피고의 변호사도 찾아내지 못한 검사측 증거의 허점을 배심원들이 찾아내는 걸 보면 배심원들이 마치 추리 소설의 주인공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배심원들이 짚어내는 부분들은 법 전문가라고 해서 알아챌만한 부분들은 아니긴 하다. 예를 들면 슬럼가에서 자주 쓰이는 나이프를 쓰는 방법을 변호사가 무슨 수로 알겠는가. 
주인공이 12명이나 되지만 영화는 단면적이나마 인물들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그나저나 예전에 본 영화 포스터가 칼라라서 짐작도 못했던건데 이 영화는 흑백영화였다. 그 후 몇 차례 리메이크 되었다고 한다.  

Water Drops on Burning Rocks (2000)

Posted 2008/09/25 20:33
한 몇 년 전에 프랑소와 오종 영화들이 한창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그의 영화를 무척 재밌게 봤다. 그 때 본 영화도 있고 못 본 영화도 있어서 오랜만에 오종 영화나 한 편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골랐는데 하필 내가 본 영화였다. 본 영화나 안 본 영화나 제목은 다 익숙해서 이런 실수를--; 그래도 이왕 빌린거 다시 보긴 봤지만. 다시 봐도 유쾌 발랄했다. 워낙 톡톡 튀니까 영화볼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보니 출연진은 겨우 4명. 그리고 사실 영화 배경도 아파트 하나로 끝. 마지막에 주인공 넷이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면은 중독성이 강하다. 바로 이 장면: 
 

North Country (2005)

Posted 2008/09/20 02:42
진심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영화.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나면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드는 영화. 

North Country는 미국의 첫번째 sexual harassment 집단 소송 사건을 다룬다. 이 집단 소송의 주인공들은 미네소타 탄광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이 탄광은 주인공을 비롯한 여성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일하게 되기 전 오로지 남성들만 고용했다. 그러나 70년대 말 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회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자 남성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하고 이 여성 노동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한 후 84년, Jenson은 미네소타 정부에 부적합한 고용 환경에 대해 고발을 한다. 장장 14년을 끌고 갈 소송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영화에서 묘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겨냥한 집단 괴롭힘은 정말 끔찍하다. 언어적 폭력은 일상이고 이들은 원치 않은 성적 접촉, 폭력, 스토킹에 시달린다. DVD 특별 부록에는 실제 이 사건의 원고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영화가 꽤나 정확하게 그들의 작업 환경을 묘사한다고 말한다. 끔찍하다. 

이러한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어떻게 14년이나 걸렸는지를 알게 되면 탄광 회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과 1심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판사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나긴 소송의 종지부를 찍은 8th Circuit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원고들이 어떤 세월을 견뎌야 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쓴 판사들의 분노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급 법원 판사들을 비난하는 판결문도 보기 쉬운게 아니다. 

이 탄광회사에서 자행된 성적 괴롭힘이 워낙 광범위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는 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원고들에게 얼마나 배상을 하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심각한 법률 시스템의 악용이 벌어진다. 탄광회사의 법률팀은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원고들의 평생의 의료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즉 회사에서의 성적 괴롭힘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우리는 책임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배상금을 결정하는 문제를 담당한 판사(Special Master)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거기다 원고들은 수일에 걸쳐 자신들의 개인적 삶, 어릴적 받았던 학대, 성경험 등에 대해 모두 증언해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원고는 증인석에서 강간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또한 심리학/정신과 치료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담당 판사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증언하려 했던 원고 측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조리 배제하는 등 증거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피고측의 손을 들어줘 거의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적은 금액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8th Circuit 판결문은 Special Master가 저지른 법률적 오류를 모조리 지적한 후 케이스를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이후 결국 양측은 합의를 했고 원고들은 훨씬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8th Circuit 판결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그들이 10년 넘게 겪은 고통을 모두 보상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It should be obvious that the callous pattern and practice of sexual harassment engaged in by Eveleth Mines inevitably destroyed the self-esteem of the working women exposed to it. The emotional harm, brought about by this record of human indecency, sought to destroy the human psyche as well as the human spirit of each plaintiff. The humiliation and degradation suffered by these women is irreparable. Although money damage cannot make these women whole or even begin to repair the injury done, it can serve to set a precedent that in the environment of the working place such hostility will not be tolerated.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sexual harassment 케이스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쉽지만은 않다. 이 케이스에서는 성적인 괴롭힘이 공개적으로 널리 자행되어서 사건의 증인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대부분 증언하기를 꺼려했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sexual harassment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의 증언만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믿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트러블 메이커나 감정적인 인간으로 보기 쉽상이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 영화는 이 실제 사건을 다룬 책 Class Action: The Story of Lois Jenson and the Landmark Case that Changed Sexual Harassment Law 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이 책은 볼까 말까 고민이다. 아무래도 읽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여성주의자들은 성희롱을 대체할 올바른 용어를 만들어야 된다. 성희롱은 겨우 flirting 정도의 뉘앙스 밖에 없는 것 같단 말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sexual harasser들은 술처먹고 실수했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잘도 해대는거지. 

Boston Legal 시즌 1

Posted 2008/09/14 14:21
Boston Legal 시즌 1의 리뷰를 적으려고 하니 자꾸 웃음만 난다. 이 드라마가 다뤘던 다채로운 주제와 캐릭터들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건 William Shatner가 Denny Crane, 하고 낮게 읖조리는 장면 뿐이니 어찌하면 좋은가. 확실히 반복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인 모양이다.
이 드라마는 가상의 보스턴 로펌 Crane, Poole & Schmidt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많은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시즌 1까지 보건데 가장 중심 인물은 Denny Crane과 Alan Shore이다.
Denny Crane은 이 로펌을 설립한 세 인물 중 한 명인 변호사인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다. 그가 가장 많이 한 대사는 바로 자신의 이름인데 그는 내가 바로 그 Denny Crane이단 말이다, 라는 톤으로 자신의 이름을 읊조린다. 심지어 법정에서 걸어나오는 그에게 리포터가 마이크를 갖다대도 자기 이름만 이야기하니 말 다했다.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설적인 변호사이지만 그는 드라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다. 그의 지나친 자부심은 로펌의 다른 시니어 파트너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때로는 고객이나 판사마저 화나게 한다. 거기다 알츠하이머 진단까지 받으니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뛰어난 법정 변호사이며 유머러스한 인물이다. 이런 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Alan Shore이다.
Alan Shore.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James Spader가 연기하는 Alan Shore는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이 배우는 연기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Alan을 연기한다. Alan은 복잡한 캐릭터이다. 그의 지나치게 솔직한 유머와 위트, 그리고 독특한 행동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화나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의 그의 가벼운 언행을 보면 그는 마치 냉소적이기만 한 인물 같지만 사실 그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신뢰와 애정이 기만 당하면 상처받기도 한다. 그는 가벼워 보이지만 진지하고 열정을 가져야 하는 순간이 언젠지 안다. 그는 종종 상대를 가리지 않고 타인을 조롱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순간, 진심으로 사랑과 염려를 표현해야 하는 순간을 안다. 이런 남자이니 탁월한 외모가 아니더라도 많은 여자들이 이 남자에게 혹하더라, 하는 드라마의 설정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다.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이 주인공들은 매 회마다 high profile 케이스들을 담당하는데 Alan은 때로는 자신의 신념에 걸맞는 사건들을 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비록 자신의 신념에 걸맞지 않고 변호하기를 거부하는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그는 마치 자신의 신념이 거기에 있는 것마냥 열정에 넘치는 변호를 해낸다. 그러니 그가 변호하는 케이스가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매우 불편해진다. 저거 너무 설득력 있는거 아냐?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존에서 Boston Legal 리뷰를 훑어보니 어떤 리뷰어는 이 드라마가 교묘하게 보수파의 가치관을 옹호한다고 불평을 한다. 그런 리뷰가 나올만도 한게 몇 에피소드에서 어떤 의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이다. 예를 들어 Fox News를 검열하는 리버럴한 고등학교 교장의 케이스에서 특히 그런 점을 느꼈는데 마치 리버럴, 검열, First Amendment 침해를 동급에 놓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그랬다. 이런 불편함을 느낀 에피소드가 몇몇 있긴 하지만 이 드라마를 right wing propaganda라고 매도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 사회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이슈들을 다루고 또 그 중 몇 몇 이슈에서는 주인공들이 보수적인 세력의 가치관을 피력하는데 James Spader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 그가 하는 말이 너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서 그런 불편한 감정을 자아내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드라마에서 Alan은 인권을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로 나오고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견해를 변호해야 되면 실컷 변호하고 나서 불만을 표시하니 드라마가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드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이 정도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려면 영리하게 균형을 잡아야지 propaganda가 되버리면 상업적으로도 곤란한 거 아니겠나. (어쨌든 미국의 절반은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는가.) 또 몇 몇 에피소드는 보수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또 다른 에피소드들에서는 인종 학살이 자행되는 수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사형 제도의 부당함을 역설하기도 하니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려는 노력이 느껴지기도 한다.
어쨌든 두말 할 것없이 Boston Legal은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88 에피소드가 나왔다는데 이제 겨우 17 에피소드까지 봤으니 갈 길이 멀다.

믿을 수 없는

Posted 2008/09/10 21:29
정말 페일린이 힐러리 지지자들의 표를 잠식하고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힐러리 지지자라면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일텐데 겨우 같은 여자라고 페일린한테 넘어갈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든다. 오히려 페일린이 이번 선거에 별로 열의를 가지지 않고 있던 공화당 여성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매케인이 오바마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까 CNN을 보니 전체적인 분위기는 민주당 대세인데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치열한 접전이니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선거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Blockbuster

Posted 2008/09/09 23:17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퇴근하면 시간도 많으니 영상물 시청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Blockbuster에 가입했다. Neflix랑 비슷한데 온라인으로 DVD를 렌탈하면 편지로 배달해주고 다시 편지로 반납할 수 있다. 이용해보니 정말 편하다. 온라인으로 빌리고 싶은 DVD를 검색하니까 빌리려고 했는데 가보니 없더라, 뭐 이런 일도 없고.
사실 결정적으로 Blockbuster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Eli Stone 때문이었다. abc에서 방송하는 드라마인데 우연히 TV에서 보게 된 이후로 완전히 빠졌다. abc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몇 편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몇 편을 보다가 시즌 1을 다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올 가을에 시즌 2 시작한다) 당장 blockbuster애 가입. 근데 다른 건 다 당장 available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Eli Stone만 며칠 후에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Eli Stone이 available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볼 DVD들을 검색하다가 고른게 my cousin vinny 그리고 다수의 드라마인데 그 중 가장 먼저 보게 된 드라마가 Boston Legal. 난 정말 Boston Legal이 이렇게 웃기는 드라마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진작 봤을건데. 예전에 밤에 TV에서 한 에피소드를 본 적 있는데 그 때 본 건 시즌 중간이라서 캐릭터들도 전혀 감이 안잡히고 도대체 웃긴건지 심각한건지 아리송해서 그렇게 한 편 보고 잊었는데 지금 보니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보통 법률 드라마들에 나올 법한 캐릭터들이 아닌데 다들 굉장히 특색 있다. 에피소드 하나 하나도 매력 있고. Eli Stone 볼 수 있기 전까지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Boston Legal 시즌 1을 먼저 봐야겠다고 결심.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느낀건데 난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취향이다. 이건 내가 한국 드라마들을 너무 안 좋아해서 몰랐는데 미국에서 내가 좋아할만한 드라마들을 보고 깨달았다. 언제나 영화보다는 책이 좋다고 느꼈는데 드라마의 호흡은 책과는 또 다르지만 영화보다는 장편 소설과 더 비슷해서 그런가보다.
« PREV : 1 : 2 : 3 : 4 : 5 : ... 10 : NEXT »